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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4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31』 피고인은 2018. 3. 31. 10: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C동 구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면 유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사못을 던져 수리비 278,5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001,9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8고단8366』

1. 피고인은 2017. 8. 25. 19:00부터 2017. 8. 26. 06: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 세로 10cm)을 집어 던져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16:40경 서울 관악구 I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의 집 방문 유리창을 향하여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 세로 5cm)을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나사못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