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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8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