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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서울지방 경찰청을 통해 서울 강동 경찰서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 피고 소인 C는 2012. 8. 1. 서울 강동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A를 700만 원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과정에서 건강식품 17,424,000원을 분명히 기부했고 700만 원은 거래 명세와 같이 사기를 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 허위 진술 무고라고 하자 추후에 그 영수증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이기 때문에 끝내 제시를 못하고 무고’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2. 2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2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C 가 17,420,000원의 기부 영수증을 받고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 무 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C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기부와 별도로 700만 원 상당의 블루 베리 펀치 2kg 80 박스, 석류 펀치 2kg 80 박스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변제해 주기로 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위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또한 이를 변 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7. 25.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2014. 10. 6.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