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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9 2020나2006014

임금

주문

당 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피고의 가지급 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4 면 표 아래 제 5 행의 “ 무효이고,” 부터 제 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무효이므로, 1956 년생인 원고들의 정년 일은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의 출생 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출생 일까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5 면 제 12 행과 제 13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한편 고령자고 용법 제 19조 제 2 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5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의 정년 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출생 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년 일인 2016년의 출생 일까지 재직하였다면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5 면 제 15 행부터 제 17 행까지 와 제 18 행의 “( 나)” 및 제 6 면 제 1 행부터 제 7 면 제 8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8 면 제 11 행부터 제 12 면 제 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원고들이 2016년의 출생 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월 급여, 임금 소급 분, 기관 성과급 및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1. ‘ 인용금액 표’ 의 각 해당 란 기재 각 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