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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19나2117

대여금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2. 25.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제1심 공동피고였다. 원금 500,000,000원, 변제기 2015. 2. 25., 이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 650,000,000원’, 원금의 130% 상당액이다.

‘보증의 유효기간: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갑 제10호증, 이하 ‘1차 근보증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1차 근보증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1) 위 대출계약은 2015. 8. 25. 원금 497,000,000원으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2) 위 갱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특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 323,050,000원’, 원금의 1/2의 130% 상당액이다.

‘보증의 유효기간: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2차 근보증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2차 근보증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갱신된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769,795,756원 및 이 중 원금 496,983,632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차 근보증서에 기하여 한도액 323,0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2차 근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