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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C 동 410호에서, 2015. 4. 8. 경부터 는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A 동 523호에서, 2017. 4. 5. 경부터 는 고양시 일산 동구 E 343호에서, 2017. 9. 9. 경부터 현재까지 는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103동 302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점 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기도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4. 27.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C 동 410호 ‘G ’으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자신을 ‘I’ 이고, ‘ 중앙대학교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되지 못했다 ’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

친언니가 하는 사업이 안 좋아 질 수 있다.

내가 안녕을 빌어 주면 좋은데, 돈을 내면 기도에 효과가 있으니 일단 기도 비용을 지불해 라. 산에서 기도하는데 소, 돼지, 과일, 쌀 등을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앙대학교 석사 및 학사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2007년 경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월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드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 및 제사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안녕을 빌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기도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