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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557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258,408원, 원고 B에게 16,245,384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