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557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258,408원, 원고 B에게 16,245,384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258,408원, 원고 B에게 16,245,384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