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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15477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로,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을 “선정자”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는 조정조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약정상의 약정해제권을 유보해 두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는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정서 제4, 6항에서 ‘피고가 2016. 5. 31.까지 잔금 5억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경위, 조정조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가 제공한 토지 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이 사건 각 건물과 선정자 명의로 등기된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 외에는 원고에게 잔금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