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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00:4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청담공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모퉁이 연석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행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후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