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잠실 역사거리 교차로를 송 파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 행운 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