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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625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1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2014. 6. 16.자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대표이사 E는 2014. 6. 20. 유한회사 영해에게 ①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2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아산배방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F), ② 액면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19.,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아산배방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G, 이하 ①, ② 약속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고, 2014. 6. 20. 유한회사 영해는 H에게, H은 피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I에게 이를 배서양도하였고, I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원고에게 이를 배서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5. 2. 16. 및 2015. 3. 17.로 연장하였는데, 피고도 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현재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합계액 22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