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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구합101945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과 함께 2009. 1. 12. 충남 금산군 E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8. 8.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법 제44조 등 해당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고의 경우 건축 규모 등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대상지인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F)의 폭이 이에 미달되어 건축선을 후퇴시켜야 하고(같은 그림 중 점선 부분 참조), 이때 접하게 되는 충남 금산군 G 도로 8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일부분(같은 그림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참조)이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이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건축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도로지정 절차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도로의 도로지정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서류를 2019. 1. 24.까지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 요구를 하였다.

G E F

라. 이 사건 토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인 ‘H’이 지나가는데 위 도로와 바로 접하지는 않고 그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두면서 이 사건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고, 왼쪽에는 F 도로를, 오른쪽과 아래쪽에는 I 전을 각 접하고 있다.

I E G H

마.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2019. 1. 24.까지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