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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7086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3. 3.부터 2022. 3. 3.까지, 가입담보를 화재배상책임, 법률비용(실손) 등으로 하는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의 보험증권 중 법률비용(실손)의 보장상세(지급조건)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을 제7호증).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변호사비용은 1,500만 원 한도,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500만 원 한도 내 손실보상(단, 변호사비용은 1사고 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이 사건 보험약관의 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에는 별지 기재 약관 조항(이하 위 약관조항 중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금 지급 조건 부분과 “변호사보수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을 보험금 지급한도로 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을 제1호증). 원고는 2015. 8. 1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8,661,9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5가소114588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6. 4. 4.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6,379,2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원고는 포시 D 전3,135㎡, E 전 1,217㎡의 소유자이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각 토지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