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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6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3:19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잠바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장지갑 1개, 장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원, 농협 은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2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등 합계 1,202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우발적 범행, 도난수표 중 일부 회수된 점(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 8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전과관계(1999년 절도 등 실형전력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