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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5나20301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3. 피고 H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피고 H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H은 2016. 3. 11. 14:50에 열린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6. 4. 20. 14:10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3) 피고 H은 2016. 6. 10. 14:4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4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6. 7. 22. 15:3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4) 원고는 제2차,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피고 H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이 법원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8. 23. 피고 H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기일해태가 2회 연속되어야 항소취하 간주된다는 피고 H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일지정신청의 취지가 포함된 피고 H의 2016. 11. 3.자 준비서면은 항소취하 간주시점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3. 피고 H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 줄여 쓴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각 ‘부길패키지’를 각 ‘비케이패키지’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 17행 중 각 ‘아산문화,’ 부분을 삭제 ▣ 제1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