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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19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45,458원 및 그 중 43,182,86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각 양수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1612호), 위 법원은 2006. 4. 14.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68,345,45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3,182,86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005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