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나12971

물품대금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2동 B-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 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12. 3. 12.경 소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55인치 현미경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납품을 위해, 소외 주식회사 아이디알시스템(IDR SYSTEM)으로부터 현미경을 제작납품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이디알시스템이 제작하여 2012. 5. 2.경 피고에게 납품한 현미경을 소외 회사에 설치하여 이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아이디알시스템이 위 하자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2. 7. 3. 원고와, 55인치 미분현미경 3대를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되, 그 대금은 1억 1,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30%)은 2012. 7. 31. 이내에, 중도금(50%)은 납품 검수 완료 후 익월 말에, 잔금(20%)은 소외 회사의 A/T('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의 완료를 뜻한다) 후 익월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12. 9.경 위 현미경 3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현미경을 소외 회사에 납품설치한 사실, ⑤ 원고가 위 현미경을 납품함에 따라 피고는 2012. 7. 31.에 3,240만 원, 같은 해 10. 31.에 5,940만 원을 원고에게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작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잔대금 2,7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⑥ 원고는 납품한 현미경의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