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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43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과거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0:50경 위 D 작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근에 사망한 예전 직장동료의 가족에게 조의금을 보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내 친구도 아닌데 조의금을 왜 보내야 하느냐”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13cm, 칼날길이 6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종아리를 각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