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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5 2013고단3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액면금액 5,000만 원(E), 지급기일 2012. 1. 27.인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10. 7.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를 통하여 G회사 I에게 어음할인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H로부터 어음할인금액 중 2,000만 원을 1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무리해서라도 어음할인을 받은 다음 피고인도 어음할인금액 중 일부를 채무변제 용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H에게 2,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은행이자, 소개비, 어음할인 수수료 등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어음할인금액으로 송금받은 후 그중 1,400만 원만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음사본, 약속어음 사본 2매

1. 분실신고접수증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현금보관각서원본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매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 제출),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간배서인 (주)유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