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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5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여동생이다.

나. C은 2014. 5. 2.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지상 7층 상가건물의 지상 6층 494.38㎡ 중 서쪽 285.3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5. 5. 15.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4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C)이 진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말미에는 C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다.

다. D는 2014. 5. 21. 피고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은 2014. 5.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옥외 광고 공사 등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이후 C은 2014. 6. 16. 마사지샵인 ‘G’(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고 한다)를 개업하였고, D는 이 사건 마사지샵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5. 11. 3. E에 그때까지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 합계 15,968,139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1. 4.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마사지샵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