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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8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인근에서 E 홍보관을, 2014년 9월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정류장 인근에서 E 홍보관을, 2014년 10월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구 I호텔 4층에서 E 홍보관을 각 운영한 사람이고, J은 같은 기간 B가 운영하는 위 홍보관에서 사은품 증정, 광고, 고객관리, 장부정리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인은 녹용 판매업자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J은 공모하여, B는 E 홍보관에서 휴지, 밀가루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할머니들을 모은 뒤 오르간 반주로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우며 판매할 제품을 소개, 홍보하고, J은 직접 사은품을 증정하며 B가 홍보하는 제품에 대한 할머니들 사이를 다니며 다시 홍보를 하며 물건을 살 것을 독려하고, 고객관리,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은 위 홍보관에서 녹용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판매한 뒤에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J은 2014. 5. 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E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할머니 40명을 상대로 녹용을 ‘골다공증,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같은 날 K에게 25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는 등 총 19명의 할머니들에게 판매대금 합계 559만 원 상당의 녹용 186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B, J은 2014. 9. 20.경 대구 달서 F에 있는 G정류장 인근에 있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