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21:0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영월폐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1:0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하나로 쇼핑타운 방향에서 영월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며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손수레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