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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5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B에게 필로폰 약 10그램당 1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B는 같은 날 21: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H 명의 F은행계좌에서 불상의 마약 공급책이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채팅앱 ‘O’으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P백화점 부근 골목 택시 승강장에서 위 마약 공급책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0그램이 은닉된 담뱃갑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18그램을 택배 상자 안에 은닉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구에 있던 B에게 보내고, B는 2018. 6.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새벽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병원 화장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