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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6 2015누599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부동산중개업...

이유

기초사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광주 서구 B(지번주소: 광주 서구 F)’(이하 ‘종전 장소’라 한다)을 소재지로 하여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뒤 그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2014. 7. 9. 원고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주소가 아닌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날 광주 서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뒤, 2015. 1. 13. 원고에게 종전 장소 외에 이 사건 빌딩 105호와 109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설치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38조 제2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제12호에 따라 3개월(2015. 1. 19. ~ 2015. 4. 18.)의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 105호를 소재지로 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여 2014. 8. 12.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와 관계법령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4. 6.말경 이 사건 빌딩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였고, 그 이후로는 종전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중개사무소 이전등록일(2014. 8. 12.) 전에는 이 사건 빌딩 105호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빌딩 109호는 원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빌딩의 소유자인 대명컨설팅 주식회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