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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6. 09:44 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647번 길 25에 있는 일영역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호 국로 176 장 흥 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