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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대전엑스포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15:5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 C-14 (주)서로가꿈 부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카메라 1대와 카메라 렌즈 2개, 메모리카드 2개,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절도피의사건첩보입수보고, 내사보고(대상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투숙 여인숙 내부전경사진, 피의자특정, 피해품사진별첨, E여인숙5호실 압수현장사진설명별첨, 공소장 사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의자가 투숙하였던 E여인숙 5호실 내부 전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