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3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5. 피고 B, C, D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료 월 16,500,000(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후 15,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 7.부터 11,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임대차기간 2002. 6. 5.부터 2007.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위 피고들은 2008.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ㆍ수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 8. 30.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E은 그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위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 여부 및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임차인 변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D은 2010. 8.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