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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313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9. 18: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4 층 대합실의 남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발을 씻고 있던 피해자 E(56 세 )를 보고 피해자에게 “ 왜 여기서 발을 씻느냐!

” 고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철도 경찰관 F은 철도 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8:58 경 서울 용산구 C 역에 있는 서울지방 철도 경찰대 G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상대방인 E와 철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철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복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다음, 위 F의 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공무원 증, CCTV 영상 화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