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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단134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