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4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E 빌딩 6 층,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상 ㆍ 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E 빌딩 6 층, 이하 ‘D’ 이라 한다)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위 E 빌딩 6 층,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3개 업체는 모두 E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업체별 구분 없이 업무관리 부, 경리부, 토목 부, 건축 부 등 기능 별로 통합되어 B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위 3개 업체에 대한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도, G 시, H 시 등에서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하 ‘ 나라 장터’ 라 한다) 을 통해 발주하는 항만 공사 등 관련 전자 입찰에서 낙찰 받기 위해 B 등 위 3개의 업체 중 투찰이 가능한 업종별로 토목공사는 B과 C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C과 D이 짝을 이뤄 업체 간 투찰금액[ 예시, 투찰금액 (89,061,175 원) = 기초금액 (100,000,000 원) × 투찰율 (0.87745) × 사정율 (1.015)] 이 겹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짝을 이룬 업체끼리 공동 투찰하여 낙찰 확률을 높임으로써 위 3개의 업체 중 한 곳이 낙찰되면 모든 공사를 B에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 F도 (I 과 )에서 발주한 “J 공사( 입찰 공고번호 K)” 전자 입찰이 나라 장터에 공고되자, B의 입찰 담당자 L, C의 입찰 담당자 M, D의 입찰 담당자 N에게 지시하여 2014. 5. 9. 08:45 경 및 09:16 경 위 E 빌딩 6 층 업무관리 부 사무실에서 아이피 (IP) 가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 장터에 접속한 후 B과 C 명의로 각각 투찰금액을 308,461,000원과 308,058,000원으로 공동 투찰하도록 하여 낙찰 확률을 2 배 높여 주식회사 O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