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2. 4. 15:40 경 안동시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추월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55 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땔감용 통나무 30여개를 발견하고 D 1 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B가 근처 공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4. 16:00 경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추월마을 입구 근처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길안면 천 지리에 있는 길 안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