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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4가단642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그린웨이와 B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9. 9. 1. 18: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운전 중인 D의 일방적인 과실로 원고 측 차량이 피고 측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측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2009. 10. 28.부터 2016. 3. 30.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다수 병원 및 피고에게 수 십 회에 걸쳐 합계 13,947,84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도 2009. 11. 20.부터 2014. 3.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22,547,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11,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되는 것은 1,854,64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치료와 요구에 따라 이를 훨씬 초과하여 치료비 13,947,840원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 8,600,000원 합계 22,547,8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초과액인 20,693,2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정당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 245,225,858원, 미지급 치료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