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4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은 주범인 조카 D 등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약 9개월 간 매월 500만 원의 급여 상당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