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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한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