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이하 각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해당 부분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허위의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사례비를 제공하면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C가 게시한 2018. 1. 17.자 및 2018. 1. 19.자 F 기사의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와 AH 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H가 보관하고 있는 채굴기나 가상화폐의 수량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고인들은 D 전체 피해자들을 위해 C에게 기사 작성을 요청한 것이고, 당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3) 피고인들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H는 D 피해자들 소유의 채굴기와 채굴기 부품을 관리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채굴기와 채굴기 부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H의 횡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 사건 진정서 및 고소장의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