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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5가단311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피고 B와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장내부에 가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건축비가 필요하여 대여해 달라고 하여, 피고 C의 통장으로 61,100,000원을 계좌이체한 바 있다.

피고들은 위 금원을 변제키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2011. 7.경 피고 B는 그동안 지급치 못한 채무금을 6500만원으로 하여 2011. 10. 27. 및 11. 13. 두 차례로 나누어 변제키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B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단지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와 부부로서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피고 C이 차용증 등 그 채무가 있음을 나타낸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피고 C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만으로 피고 C이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나아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채무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