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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06:12경 대전 중구 C에서 부터 같은 구 대둔산로 397에 있는 산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무보험차량 운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현재는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