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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19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지불한 후 E과 F에게 위 D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판매 현황을 매일 보고 받으며 그 영업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위 D 주유소의 실업주이고, E은 이른바 주유업계의 ‘ 선수’( 유사 석유 및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해박한 지식과 인맥을 가진 사람 )로서 위 D 주유소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 전문경영자’ 이고, F 또한 ‘ 선수 ’로서 E의 지시를 받아 위 D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G은 2012. 2. 경부터 위 D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 부 작성 및 판매 일보를 전주에 있는 E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 부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E의 고향 후배이고, 피고인 H은 2011. 9. 중순경부터, 피고인 I은 2012. 2. 중순경부터, 피고인 J은 2012. 4. 3. 경부터 각 위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 석유제품 임을 알고도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2. 2. 경부터, 피고인 H은 2011. 9. 중순경부터, 피고인 I은 2012. 2. 중순경부터, 피고인 J은 2012. 4. 3. 경부터 B, E, F와 공모하여, 2012. 6. 18. 19:10 경 위 D 주유소에서 K 화물차량에 등유와 경유가 각 8:2 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 경부터 2012. 4. 경까지 는 위 주유소의 지하에 분리되어 있는 경유 저장 탱크와 등유 저장 탱크의 중간에 혼합 밸브를 설치하여 리모컨 조작에 의해 경유와 등유가 순차적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2012. 4. 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