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89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8,916,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납품대금 중 98,916,1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 잔액이 98,916,194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