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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3고정12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기사 D와 택시비 문제로 함께 들어간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과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택시비 못 낸다고 이러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고도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진술 없이 재판하게 되었는데,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