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누359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엑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개인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2010. 1. 1.부터 2013. 9. 5.까지 피고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민사사건 판결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행정사건 판결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거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환송 전 2심은 추가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2심의 피고 패소 부분(행정사건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한정된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을22, 2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