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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4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의 “2018. 6. 30.경”부분을 일괄하여 “2018. 6.경”으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4조가 규정한 개설등록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2007. 7.경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건물 E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내력벽(이하 ‘이 사건 내력벽’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가 2017. 12.경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8. 6. 30.경 당심에서는

6. 15. 내지

6. 27.이라고 주장)과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3) 피고는 내력벽을 철거하여 위반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기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후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556만 원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