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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4470

임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69,1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이유

1. 소송절차 중단 간과를 이유로 한 제 1 심 판결의 취소

가. 이 사건 소장이 2020. 5. 4.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 2020 회합 104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피고의 대표이사 G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무 변론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관리인 G이 소송 수계신청과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제 1 심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2020. 7. 7. 제 1 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또 관리인으로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2021. 1. 5.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나. 소송절차의 중단 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 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 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당사 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 하면 위와 같은 상소 사유 또는 재심 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소심에 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수계 인이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 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 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