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0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2. 7. 1.’을 ‘2013. 7. 1.’로, 제3면 제4행의 ‘2012. 7.’을 ‘2013. 7.’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