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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20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마른안주, 치킨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