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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9 2017나2064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D...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① 원고 A, 망 B가 피고 D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 아래 '2. 기초사실'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기하여 청구한 약정금 합계 1억 원(원고별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기하여 청구한 3% 약정금 합계 75,926,304원(원고별 각 37,963,1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인용하며[인용 원금 합계 74,889,502원(원고별 각 37,444,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기하여 청구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약정금 40,137,630원(원고별 각 20,068,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하였고, ② 원고 A, 망 B가 피고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및 망 B와 피고들 및 C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항소심 소송계속 중 망 B의 사망에 따라 원고 J, K, L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위 ①의 ㉮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 D와 위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 D 측에 대한 주식이전과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위 ①의 ㉯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 D와 위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하였다), 위 ①의 ㉰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②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 E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된 부분 즉, 피고 D와 C에 대한 ①의 ㉯ 청구부분 중 합계 74,889,502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