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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구합14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8. 경기 가평군 B 전 7432㎡, D 전 11570㎡, E 전 3322㎡(이하 ‘이 사건 F리 토지’라 한다)를 합계 8억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F리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ㆍ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5. 9. 경기 가평군 C 전 2235㎡ 및 G 전 1180㎡(이하 ‘이 사건 H리 토지’라 한다)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H리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ㆍ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경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5.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F리 토지 및 H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경감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15. 5. 4.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15.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F리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2,182,400원, 농어촌특별세 2,436,480원, 등록세 6,091,200원, 지방교육세 1,138,240원을, 이 사건 H리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3,227,850원, 농어촌특별세 430,380원, 지방교육세 185,1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