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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3:4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을 마친 후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 자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모텔’ 9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현장 내부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