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868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22. 15:10경 여수시 중앙동 중앙로터리 앞 3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클라쎄오토 주식회사(수원지점)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25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회전교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회전교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였으나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는바, 위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위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회전교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였으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회전교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였으나 2차로로의 차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는바, 위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70%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갑 1, 2, 3,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