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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30 2017고단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위 2014. 9. 23. 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충주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을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보호 관찰대상자 소변 정밀검사( 마약분석) 의뢰 사본, 감정 의뢰 회 본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등에 대한 건),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모발 감정결과 관련 유선통화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